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4 7:26:05 AM concurrent로 하시려면 일반 H1B로 당첨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일반회사에 받은 140 승인 후에는 H1B 배우자도 EAD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4 2:40:13 PM 네, 둘 다 가능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조회 590 공감 0 IL l**onade7**** 7/27/2026 1:33: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1,747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