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는 영주권과 여권으로 충분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 (I-131) 를 신청하셔서 2년간 해외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