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길어도 1년 정도 안에 받는데, 3년이나 지연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다른 추가서류 요청이 없었다면, 인포패스, 옴부즈맨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행정소송또한 생각해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