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시민권이 거절된다고 무두 추방되는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거절사유가 추방사유에 해당될경우에 한해서 추방재판에 회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 사항이 대부분 이었으며,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라 할 지라고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면 가능한 빨리 영주권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없을 경우 불심검문에 결렸을 때나 만일, 시민권자가 되지 못했을 경우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늘 유효한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