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0 시민권 신청서 선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미국 거주기간을 의미하기에 질문자는 신청 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만, 8개월의 한국체류 기간으로 고심하고 있는데, 시민권신청서를 속히 접수하시고 인터뷰 일에 지난 8개월의 한국체류 기간에도 세금보고 이행, 운전면허 계속 유효, 은행구좌 유지등의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가시어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아니 하였슴을 잘 설명하십시오.
1년 이상의 해외체류는 연속거주 기간의 미비사유로 인하여 시민권 승인 받지 못하지만, 1년 이내의 한국체류는 그 기간에도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서류들을 심사하여 미국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상기의 서류들 외에도,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에 관한 서류, 임대계약서, 생명/건강 보험증서, , 전화/개스비 청구서, 발행한 수표들, 은행대출 및 지불 근거 서류들이 있다면 유리한 판정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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