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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잦은 출입국에 대해서.. 도와 주세요.

지역Texas 아이디****340****
조회1,865 공감0 작성일3/16/2013 12:56:08 AM
2010 년 3월 영주권 취득후 총 해외 거주 기간은 5번 여행 매번 10일 정도로 총 50 일 정도 입니다.

현제 연속 거주 기간은 36 개월 정도 입니다.


제가 앞으로 멕시코에서 일을 하게 돼어 현재 시점 부터 3-4 개월에 한번씩 미국으로 입국을 하여 2-3 일 정도 미국에 집에서 일을 보고 다시 맥시코로 가서 3-4개월에 한번씩 입국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문제는 돼지 않는다고 하는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미국에 있는 hyundai 와 멕시코 에 있는 저희 회사 사이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 letter 를 첨부하여 입국시 설명 하면 문제의 소지 없이 입국이 가능 할까요?

미국 현지에 자동차, 아파트 계약서, 유틸리티, 은행 계좌 등등은 당연히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와 거주를 할 계획입니다.



걱정이 많이 됍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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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3/20/2013 7:53:52 PM
다른 모두의 외국여행과는 달리 맥시코와 캐나다는 예외의 규정이 많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모회사로부터의 출장명령에 의해 현재 맥시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다는 설명이 충분히 통할것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일단 부딪히세요.
한 두번 그렇게 맥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입국시 무엇을 제시해야하는 지 알게 됩니다.
그때 조치해도 늦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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