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내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신청자는 최소한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지사 발령으로 인해 외국 출장을 자주 떠나는 사람은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 (Requirement of Residency)을 유지하기 위한 수속을 하고 외국 출장을 하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정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머무르는 미군이나 그 가족들은 대개 해외근무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인정해줍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N-470 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