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470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1,808 공감0 작성일3/13/2013 8:31:07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선교사로서 재입국 허가서만 2번 신청하여 해외에 나와있는데

N-470 이라는 서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2009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N-470을 신청하지 않고 재입국허가서만

신청했으면 모든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며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일년에 시민권 신청은 몇 번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3 9:16:24 AM
일년에 한 번 정도 오셨다면, 마지막 입국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출입국 기록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개인별로 자격이 생겼을 때에 (실제로는 생길 예정일로부터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 시험은 인터뷰중에 개인적으로 이민관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로 응시하는 시민권 시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