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mall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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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012 1:23:29 PM
지난해 3월 업소용 컴퓨터를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가격은 4천불이었고 2천불은 디파짓으로 하고(수표) 나머지 2천불은 설치 후 크레딧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레딧카드로 결재한 것이 2일 후 한번 더 나가 2중으로 결재된 것을 한달 후에나 알았습니다. 크레딧카드사에 연락했더니 처리기한이 넘어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물론 컴퓨터를 판매한 회사 담당자에게 해결을 요구했더니 개인 수표를 보내왔는데 잔고 부족으로 거부되고 리턴차지만 물었습니다.
그후 담당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행방을 알 수 없어 그회사에 연락하고 해결을 요구했으나 일언반구 답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차 전화를 하고 써티화이드 메일을 두번이나 보냈는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스몰크레임이라도 해보려고 지역법원에 일아 보니 피고가 이지역에 거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본사가 버지니아에 있고 LA에 지사가 있습니다. 회사업주는 한인입니다.
여기는 LA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벤츄라입니다.
이경우 스몰크레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혹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한지요?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