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업자 등록증( 비즈니스라이센스) 는 물론 잇으실테고,그거 있으시다면 빌딩이나 소방서 인스팩션은 다 받으셨을테고요, 중요한건 직원들 페이롤이좀 머리가 아픈데 회계사 쓰시면 매달 페일롤 알아서 해줍니다. 직접하시는 분들고 많은데 직원이 얼마에 따라,,,, 그리고 그냥 미싱만 쓰시면 모르겠지만 실린더 머신이나 프레스 쓰시면 보험도 꼼꼼히 알아보시면 될겁니다.혹시 사고에 대비해서..제가 아는 선은 이정도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