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니저라고 해서 오버타임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매니저라고 해서 꼭 오버타임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하시든 9시간을 일을 하시는 상관없이 법은 적용됩니다.
1. 가주 노동청의 IWC Wage order들 가운데 귀사의 업종에 맞는 wage order를 아래 링크에서 찾아서 overtime exemption에 대한 조항을 보시고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안 되는 지를 보십시오.
http://www.dir.ca.gov/iwc/wageorderindustries.htm
2. 이름만 매니저면 안 되고 위의 wage order에 나오는 오버타임 면제조항에 다 맞아야 오버타임 면제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 매니저라고 해도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