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신지... 법을 이용하려는지... 자기 꽤 꼼수에 당합니다.
기계장치를 1불에 주고 : 그야 거래명세서를 주겠죠. 그대신 그 만한 기계장치값으로 2,3만불어치 물건값으로 받아오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겠다. "2,3만불 어치를 단돈 1불에 받는 조건으로.... 그 계약서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예하나 주고 못 받으면??? 민사로 소송 할건가요? 판사앞에서 뭐라 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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