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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럴경우엔 어떡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ds****
조회2,037 공감0 작성일3/2/2012 10:08:46 AM
회사에서 기계장치를 적은가격 ($1.00) 에 주는 대신 저희가 필요한 물건을

$20,000 - $30,000 정도 를 $1.00 에 살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특별한 세금관계가 있을수 있나요?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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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3/2/2012 11:55:44 AM
어느 분의 꼼수인가요?
단순하신지... 법을 이용하려는지... 자기 꽤 꼼수에 당합니다.
기계장치를 1불에 주고 : 그야 거래명세서를 주겠죠. 그대신 그 만한 기계장치값으로 2,3만불어치 물건값으로 받아오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겠다. "2,3만불 어치를 단돈 1불에 받는 조건으로.... 그 계약서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예하나 주고 못 받으면??? 민사로 소송 할건가요? 판사앞에서 뭐라 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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