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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Nebraska 아이디a**akb****
조회2,214 공감0 작성일3/1/2012 11:12:28 AM
유학생인데 campus내에서 주당 20시간 일을 하게됬읍니다. position이 tax보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international office director가 서류를 받아 fill out해서 Human resource에 제출했읍니다.
일을 3월초부터 시작하는데(다음주 부터죠), 금년 4월말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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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선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12 11:27:08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2012년부터 일을 시작하셨으면 2013년 4월에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금년 4월 세금보고는 2011년 소득에 해당하는 예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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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법률상담>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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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944-6832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3/1/2012 1:13:22 PM
Yes. You must file IRS Form 8843. Dependents in F-2 and J-2 status must also file Form 8843. If you were in the U.S. even 1 day in 2008, you must file Form 8843.You need to pay US taxes, both fed and state taxes, on your US source income, I mean incom eform OPT/CPT however, you, as a F1/J1 visa holder are exempt from FICA Taxes for five years; you are NOT subject to SPT, sub-presence test for five years. You can claim itemized deductions for state & local taxes, charitable contributions to churches or charities, casualty and theft losses, certain unreimbursed job expenses and tax preparation fees. For those claiming only deduction for state and local taxes, you may use Form 1040NR-EZ. For those claiming other itemized deductions, you must use Form 1040NR.
a**akb**** 님 답변 답변일 3/1/2012 1:16:27 PM
감사합니다.
T**612**** 님 답변 답변일 3/1/2012 6:11:06 PM
Sorry it is my bad;there is a typo, it is 2012 NOT 2008. sorry abou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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