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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들에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
조회1,333 공감0 작성일2/29/2012 11:07:18 AM
제가 약이년전 쯤에 노동청으로부터 출두 하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다운타운에서 의류 메뉴팩처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약 4년전 저희와 거래하던 봉재공장 사장이 종업원들에 봉급을 지불않고 문을닫아서 그 모든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것이엇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오라는 날짜에 갔더니 노동자들과 함께 미팅을 하던중에

그들이 원하는 액수가 도저히 제가 감당할수 없는 액수라서 액수 절충을 시도하는중 그들이 자기들 끼리하는 스페니쉬로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액수에 따라서 약 15명이 추가로 청구한단다 그래서 액수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 등등.....

저는 그말을 듣고 더이상 절충을 할수가 없어서 그 이후로 회사와 상점 문을 닫고 지금은 딴 사람이 운영하는 의류공장에서 일을 하고 잇습니다

그후로 노동청에서 몇번 편지가 왓다고 연락이 와서 company moved out please return to sender 라고 돌려 보내달라고 햇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곳 ask usa 에 어느분이 질문하신 답변중에 정부에 낼 돈이 있으면 운전면허도 갱신을 할수 없다 하셨는데 제 경우도 그렇게 될수 있나요?

변호사님들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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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2/29/2012 11:54:16 AM
변호사와 상담은 하지 않으셨나요? 거래하던 공장이라면 그쪽 공장으로 주문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일테고 증거가 있을텐데 남의 회사에 자기네 급여까지 책임지라는 건 말이 안돼는 데요? 거래내역이나 계약서등을 준비해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s**r**** 님 답변 답변일 2/29/2012 1:48:53 PM
그게 ab 633 이라는 법때문에
하청공장이 문을 닫고 문제가 있을시 원청 공장이 모든 책임을 지게되잇어요.
그걸 악용 하는거지요
종업원들이 모든 임금을 받았어도 이 법 때문에 자바에서 골치를 앓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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