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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임카드 관리

지역Georgia 아이디c**di****
조회2,139 공감0 작성일2/29/2012 4:50:58 AM
아래 질문에서 타임카드를 최소한 3년치를 보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관하기 전에 직원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 외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페이 계산은 분 단위로 해야 하는지요? 지금은 15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직원들이 규정된 시간보다 10~15분씩 늦게 타임카드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페이해야 하는지요? 매번 시계지켜보다가 퇴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원에게 일하다 말고 시계만 처다보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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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9/2012 10:23:52 AM
보관하기 전에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자기의 타임카드를 작성한 pay period마다 그 시간이 정확하다는 내용의 확인사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도 직원들이 직접 타임카드에 찍거나 적어야 합니다.

15분 단위로 할 경우 반올림(rounding) 문제가 있으니 분단위로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으로는 15분단위로 하거나 분단위로 하거나 문제가 없는데 15분단위로 할 경우 예를 들어 8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8시 7분에 오면 8시로, 8시 9분에 출근하면 반올림해서 8시15분으로 처리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정된 시간에 타임카드를 찍도록 하시고 그렇게 찍으라는 경고를 문서로 하십시오. 타임카드 찍는 것은 하루에 기껏해야 4번 (출근시, 식사시간 시작시, 식사시간 끝날 때, 퇴근시)입니다. 이 정도는 고용주가 콘트롤해야 한다고 법이나 노동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늦게 타임카드를 찍는 것을 콘트롤 못 하시면 그 만큼 타임카드에 맞게 페이를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2/29/2012 10:30:37 AM
이승호 사장님은 조지아주시네요. 저는 캘리포니아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장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니 조지아주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십시오.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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