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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opo****
조회4,087 공감0 작성일6/6/2023 12:03:47 AM
제가 새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요.
제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돼서
잘몰라서요
이게 미국에 법률이 맞는지
이해 안가는 게 있습니아.

1. 회사가 9-6 입니다
점심 30분 브레이크 10분씩 두번
30분이 오버타임이라서
8시간 계산을 시간당 계산에서× 8.75로 주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2.회사에 sick day 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무조건 sick day 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안돼는거 아닌가요?

3. Paid Vacation 을 회사가 연말에 일주일을 닫는데 그날에 전체 직원들 vacation 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연말에 장사가 안돼서 닫는거지
각자 원하는 날에 가지는 못하는 휴가
이거는 문제 아닌가요?

4. 사장님이 점심시간 30분 시작하고 가던가 아님 점심 시감 30분 끝나기 전에 왠만 하면 화장실을 가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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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상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7/2023 11:53:24 AM

1. 근무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고 정확히 30분의 점심 시간이 주어졌다면 8시간 30분의 근무 시간 30분에 대해 오버타임이 적용됩니다. 다른 이슈가 없다면 시급 x 8.75시간 [8시간 + (0.5시간 x 1.5)] 급여는 적절해 보입니다.


2. 유급 sick leave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제공하는 paid vacation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부 제약을 있지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는 향후 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paid vacation sick leave 대체할 없기 때문에 상기 2번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4. 고용주는 30분의 점심 시간 이외에 4시간 근무 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휴식 시간은 최대한 4시간 근무의 중간 정도에 제공되도록 권고됩니다. 화장실을 점심 시간 전후에만 가야 한다는 제약은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한하게 되므로 문제가 됩니다.

박상현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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