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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 1%소유하고 있을 경우 법적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t**10****
조회1,262 공감0 작성일8/5/2018 5:54:09 AM
직원으로서 일해준 보상으로 회사주식의 1%를 받았는데, 회사가 민사 소송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요?1%의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인지요?
만약 지금이라도 지분을 포기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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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18 7:46:49 AM
안녕하세요

해당 1%의 주식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으로 Alter Ego 로 간주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8/5/2018 6:34:48 PM
단순히 직원이고 본인이 그 소송에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본인이 소유하신 회사 주식의 1% 가치가 사라지는 것 뿐 그 외엔 책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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