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18 7:46:49 AM 안녕하세요해당 1%의 주식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으로 Alter Ego 로 간주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e3**** 님 답변 답변일 8/5/2018 6:34:48 PM 단순히 직원이고 본인이 그 소송에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만약 소송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본인이 소유하신 회사 주식의 1% 가치가 사라지는 것 뿐 그 외엔 책임 없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697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04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74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