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 & 포크로져
지역Illinois
아이디b**n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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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2012 1:23:22 PM
A집에 2년 살다가 렌트를 주고 B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두집다 부부명의 이고 A집은남편혼자 융자가 되어있고
B집은 부인혼자 융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집명의를 A는 남편 B는 부인, 융자가 되어 있는 집을 이곳의 도움으로 Quit Claim Deed 로 단독명의로 해놓았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두집 다 몰게지를 못내고, B의 집을 작년 11월에 Short sale로 끝났습니다.
IL 주 입니다. TAX 보고는 남편은 하고 housewife로 보고를 했습니다.
질문 1) A의집을 6년 렌트를 했는데 부인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 short sale 하고 바로 Short sale 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기간이 있는지요?
질문 2) 12월까지 팔면 탕감이 되어 income으로 세금을 물게 되는지요?
질문 3) 포크로져로 가는게 낳을지요. 카드빛도 3만불정도 있고 융자금,재산세 hoa 가 밀려 있습니다. 나이는 60살이 넘으니 갚을 능력은 없고 크레딧도 포기 상태이고 저의 같은경우는 short sale 을 하는게 좋은지 포크로져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게 낳은지 답답합니다.크레딧은 상관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아직은 hoa와 크레딧카드 콜렉션에서 lien을 걸은 상태는 아닙니다.재산이 없고 집만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