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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1te****
조회3,099 공감0 작성일5/16/2012 12:55:28 PM
2008년에 코로나에 주택을 구입하고
2011년 봄에 오바마론으로 리파이랜싱을 하였지만(5.125%)
매달 렌트비 수입에 400불씩 더해서 납부해야하는 페이먼이 부담되네요
요즘 이자율이 낮지만 다시 론하는건 어렵다고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1)숏세일 하기를 원하는 주택에
주인이 살고있어야만 숏세일을 할수 있는건지요?

2)아니면 렌트준 상태로 숏세일을 하는것과 직접살면서 하는것에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지요?

15%다운을 하고 산집이라서 PMI도있습니다..
집은 43만에 샀고 현재 발란스는 36만5천...
zillow 시세는 36만 정도나오네요

3)혹은 모디피케숀의 챤스도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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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6/2012 4:33:09 PM
1) 숏세일은 원칙적으로는 실제 거주하시는 주택에 해당이 되지만 렌트의 경우도 성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아무래도 실제로 거주하시는 경우가 숏세일의 승인시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숏세일후 택스보고시 1099C를 첨부 하시면 탕감받은 액수에 대한 capital gain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단 숏세일을 금년말까지 종결하셔야만 합니다.
3) PMI의 경우 나주에 추가로 숏세일 승인을 조건으로 no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얼마간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융자승인은 이미 한번 받으신 경우에도 다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소위 오바마 재융자 (harp 2.0)에 해당이 되시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융자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받으시는것은 안될수 있지만 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융자 조정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일반 세일시 약간 차이가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선에서 정상 세일을 시도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1/2012 7:59:13 AM
숏세일은 주인이 살고 있지 않아도 숏세일을 할 수 있습니다.
렌트를 준 상태에서 숏세일을 할 경우 렌트하시는 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렌트기간동안 집을 보여달라고 할때와 집을 비워달라고 할때 협조를 잘 해줄수 있는 분인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숏세일을 하는 것을 알게되면 렌트비도 내지 않고 집도 비워주지 않아 때로는 Foreclosure로 넘어 가던지 퇴거 명령을 내려야 할때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숏세일을 하실때 렌트는 주지 않는 것이 집을 수월히 판매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zillow 시세는 일반적으로 실제 판매 가능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에서 20% 까지도 날 수 있는데요 집의 컨디션은 고려 하지 않고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가격에 estimate을 하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론모디피케이션의 찬스도 있습니다. 1차 은행과 연락 하시어 말씀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융자 금액과 실제 가격의 차이가 많지 않기에 일반 재융자를 신청해 보시면 어떤지요? 오바마 리파이낸싱을 이미 하셨기에 또 오바마 리파이낸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일반 재융자를 FHA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FHA재융자시 몰게지 $1690, 세금 $342, 보험 $70, PMI $342합치면 약 월 $2400의 페이먼트가 가능하며 만약 Conventional 재융자가 가능하다면 PMI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l**on1te**** 님 답변 답변일 5/18/2012 10:29:01 AM
곽선생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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