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무래도 실제로 거주하시는 경우가 숏세일의 승인시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숏세일후 택스보고시 1099C를 첨부 하시면 탕감받은 액수에 대한 capital gain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단 숏세일을 금년말까지 종결하셔야만 합니다.
3) PMI의 경우 나주에 추가로 숏세일 승인을 조건으로 not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얼마간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융자승인은 이미 한번 받으신 경우에도 다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소위 오바마 재융자 (harp 2.0)에 해당이 되시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융자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받으시는것은 안될수 있지만 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융자 조정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일반 세일시 약간 차이가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선에서 정상 세일을 시도해 보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