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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nant의 계약 위반사항

지역Maryland 아이디s**901010****
조회2,388 공감0 작성일5/11/2012 6:48:11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콘도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는 그 콘도를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은 5월1일부터 2년 계약하고 Security Deposit($1,300)또한 받고
첫번째달 렌트비용($1,300)도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분명 NO PET 을 명시하고, Tenant에게도 구두로 말하고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Tenant가 개를 키우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래층 이웃한테도 확인하고, 집에 개의털이 많이 있고 냄새도 납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하는편이 좋을까요?
거실은 hardwood floor 라 괜찮을거 같은데.. 방2개는 carpet으로 되어 있어서
바꿔야 할거 같습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한후 security deposit을 carpet교체 비용으로 돌려도 될지? 아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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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1/2012 7:54:52 AM
Landlord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eviction할수 있는 조항은 부동산이 위치한 city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엘에이인 경우 10가지 정도가 있읍니다.
pet을 사랑하는 입주자는 pet을 가족처럼 아끼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우선 서면으로 위반사항을 경고을 세번정도 주시고 서로 합의점을 찾게되면 서면으로 계약을 수정 하시도록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당연히 2년후에는 carpet 을 change하고 기타 부수적인 손해을 회복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입주자와 합의 하도록 하여 보십시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2 9:58:27 AM
일단 이런경우 계약의 위반에 해당은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실때 현 콘도의 상태를 입주자와 체크하신 property check list를 나중에 테넌트가 퇴거시 확인을 하셔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청구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약위반으로 퇴거조치가 가능한지는 플로리다의 해당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housing department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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