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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viction Notice 받은 후 가능거주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조회1,790 공감0 작성일9/19/2009 4:12:36 PM

House Rent 로 살고 있는 Tenant 가 Eviction Notice, 3 Days or Quit 를 받았을 경우, 얼마나 더 그집에 살수 있나요 ? 규정대로 밀린 Rent 지불하고 순순히 나가겠다고 하면, Land Lord 가 변호사 선임안하고, 법적인 조치 없이 끝낼수 있습니까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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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lr**** 님 답변 답변일 9/20/2009 8:43:13 PM
랜트비 내실거면 지금이라도 주인과 협상 가능하고요 안내실거면 빨리 나가시는게....sheriff 오면 걍 쫏아내요 그럼 짐도 못챙기죠.
j**onfm**** 님 답변 답변일 9/21/2009 10:48:29 PM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번적 소송 하여 통보하면 한달 이내에 나가야 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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