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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브로커로부터 광고비에대한 소송을 당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omonus****
조회1,162 공감0 작성일9/17/2009 2:05:03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 모 대형 부동산 회사에서 에이전트로 일을 하였었읍니다.
5년전 부동산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에서 에이전트로 고용이되어 일하면서
회사 브로커로부터 광고를 내라는 제안을 받고,
형편이 안되어 돈을 번후에 내겠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부러커는 외상으로 광고를 내게 하여 줄테니 딜이 된후에 후불로 갚으라고 종용을 하였읍니다.
어쩔수 없이 광고를 낼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읍니다.
얼굴만 보면 광고를 안낸다고 푸쉬를 하였으니까요.
얼마 되지 않은 신참에이전트로서는 오너 부러커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었읍니.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부동산이라 쉽지 않았고, 그당시 경기가 안좋기시작을 하여, 딜이거의 없었읍니다.
3개의 딜을 하고나서는 더이상 하지못하고 광고도 중지하게 되었읍니다.
며칠전 부러커가 소송을 한 편지를 받았는데, 이자와 연체료 등등 해서 2만 5천달러 정도를 콜렉션 에이전트를 통해 소송한 내용이었읍니다.
저는 그당시 광고에 대한 아무 컨트랙도 없었고,
얼마가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HAN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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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09 5:58:30 PM
Since you don't have a contract for the ad with the publisher, they will most likely lose. However, since you agreed with the broker, you will lose, except it sounds lime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broker to prove his case against you. You must in either wy file an answer if you are served or delivered a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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