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수리가 안되어 제 날짜에 입주하지 못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l**om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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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7/2009 1:00:31 PM
안녕하세요. 지난 달 말에 아파트 입주 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되고 낡아서 계약이 망설여졌었는데 집주인이 내부 공사를 다 해주겠다고 하고 다른 아파트에 비해 200불이 싸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계약서상 입주 날짜는 9월 1일이었으나 수리가 덜 된 상태여서 12일날 이사오기로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12일날 이삿짐 센터에서 오기로 하고 11일날 저녁때 이사할 집으로 가보니 수리가 덜 되어서 장비가 하나도 치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13일로 연기했는데 상태가 똑같아서 결국엔 14일날 이사하게 됐으며 집주인은 저희가 사는 동안 마저 수리해 주고 이사가 늦춰지는 것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주기로 했습니다. 따로 서류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잘 연락이 되지 않으며 방 하나에는 문도 달려 있지 않는등 수리할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16일인 어제부터는 수리공들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백인이라 영어로 막 따지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해요.집주인을 계속 믿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제 날짜에 입주하지 못함으로 생긴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을때 원본은 주인이 가져갔고 저희는 복사본이 있지만 복사본에는 싸인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