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6개월 이내에 가지 못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갚지 못하면 차압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 지더라도 페널티와 이자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4월 15일 이후 갚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항상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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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