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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거주하는 대학원생 세무상담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k201****
조회2,175 공감0 작성일2/9/2015 6:24:37 PM
전문가 회계사님 수고하십니다

부모는 CA에 거주하며 만 23세인 대학원에 다니는 아이는 미시간주로
완전히 이주하여 미시간주 거주자 학비 (In State Tuition)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 여름 방학에 캘리포니아에서 $2700. 소득이 있었고 다시 미시간으로 돌아가 현재 학업중입니다.

$2700. 소득뿐이면 CA 혹은 Michigan 에다 소득을 보고해야 하나요?



물론 아이는 미시간 거주민 학비를 적용 받기위해 미시간주에 세금보고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이경우, 아이는 미시간주에다 싱글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고
이 아이를 부모가 살고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이 아이를 Qualfying Child Dependent로 부모의 세금보고에 클레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즉 타주의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는 대학원생 성인 자녀를 CA에서 부모가 Dependent로 클레임할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부탁을 올립니다
도와주심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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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5 9:24:30 AM
부모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자녀의 소득이 $3,950이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싱글이면서 dependent of another로 신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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