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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ild tax credit

지역Washington 아이디c**lp**h7****
조회2,389 공감0 작성일2/9/2015 5:57:09 PM
전문가님들에게..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유학생 부부입니다.
시민권자인 아이들이 있는데 유학생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받는 일을 했씁니다.
남편이 학교에서 일을 했지만 새금보고한 액수가 작년 한해 1000불정도 입니다.
3000불 미만일 경우 child tax creidt이 불가능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말 답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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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5 1:00:30 PM
Child Tax Credit은 환급 (Refundable Credit)이 가능한 크레딧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적으면 안타깝지만 qualifying child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3000불이상은 되야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3000불 대라면 그마저도 몇십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득이 그 두배는 되야 그래도 몇백불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 미국에 입국하셨는지요? 유학생 신분이지만, 세법상 거주자의 신분이 된다면, 저소득 가정에 혜택이 더 큰 Earned Income Credit을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c**lp**h7**** 님 답변 답변일 2/10/2015 6:45:06 PM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은지는 약 십년정도 됩니다.
랭귀지부터 학부 지금은 대학원 중간에
OPT랑 OPT Extension받아서 일을 했었구요
Earned income credit은 무엇인가요?
o**mpiae**** 님 답변 답변일 2/12/2015 3:40:49 PM
같은 워싱턴주에 계신분이라 지나가다 답변 드립니다.
Earned Income Tax Credit 을 얻기 위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인컴의 limit 및 투자소득 3350 불 미만l , ssn 소유 여부 , quliafied childe test ,
등등을 하여 자격이 되시면 1040 form 에 sch EIC를 첨부 하셔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IRS EIC TEST 를 링크 해 드릴께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http://apps.irs.gov/app/eitc2014/Forward_Filing_Status.do
c**lp**h7****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9:04:51 P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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