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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3년 세금보고시 누락된 Rental Income 에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w**upjoe****
조회3,407 공감0 작성일2/9/2015 2:19:59 PM
항상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이자 full-time 직장인으로 지난 10여 년간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 1-2년 안에 citizenship 에 apply 할 계획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직장을 옮기며 타주에 있는 property 를 Aug 2013 부터 현재까지 rent 를 주고 있고 그에 따른 rent income 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택스보고시 본의 아니게 Aug-Dec 2013 기간의 rent income 을 누락했고 이번 보고시에는 당연히 2014 년 full year rental income 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때 누락된 2013년도의 5개월분의 rental income 도 함께 보고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2014년도 해당분만 보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lease contract 는 Aug 2013 thru May 2015 입니다.)

곧 citizenship 계획이 있기에 무조건 2013년도 누락분도 신고하는게 당연히 안전한거라 사료됩니다만...이점에 대해 전문가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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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15 2:28:32 PM
1. 2013년 누락된 것은 form 1040X (2013)를 작성하여 수정하도록 합니다.

2. 2014년 보고에는 2014년 내용만을 포함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ins****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9:26:34 AM
sole proprietorship으로된 small business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특히 IRS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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