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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apop8****
조회3,511 공감0 작성일2/7/2015 11:22:26 PM
저는 지금 24살인 학생이고요.. 부모님 밑으로 제가 학생이고 돈을 안벌은것으로 세금보고를 어제 마쳤는데..
오늘 2014년 초때 잠시 일했던 곳에서 560불 정도의 세금보고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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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5 1:21:39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 1040X와 amended state return폼을 이용하여 오리지널 리턴에서
수정되는 부분만을 작성합니다.
2. 추가된 세금자료를 카피하여 첨부하고 수정낸 항목과 사유를 작성합니다. (1040
X part III)
3. 검토후에 수정보고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이때 원본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수정보고는 리펀드를 받은 다음에 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은 4월15일이전까지 수정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5 7:52:08 AM
부모님 세금보고에 dependent로 올랐다면, 어차피 부모님이 그 소득을 부모님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모님께서 수정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세금보고를 따로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뒤따릅니다.
560불의 소득을 W2폼을 받으셨다면 무시하시고,
1099폼을 받으셨다면, 규정상 일년에 400불이 넘는 소득은 자영업세 납부를 위해서 세금보고대상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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