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의 신청하기 위한 우선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달리 말하면, I-485를 접수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접수후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2의 경우 사업체 매각을 포함한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I-485의 접수단계 이전에 사업체를 매각하게 되면, (E2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각시점에서 이민법상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되고, I-485의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