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7:03:45 PM 1. 시민권자 부인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무비자로 입국 하신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부인이 재정 보증이 가능하면 부인이 초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9 8:32:18 AM 안녕하세요합법적인 비자 (예를 들자면 관광비자) 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무비자 (ESTA)로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나 21세이상 자녀분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두분중 재정보증 자격조건이 충족되는분이 본인을 초청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70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248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665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580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3,086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