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 시민권 신청은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에 한합니다. 따님의 경우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취득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2014년 4월 13일이 되어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며, 신청은 만 5년 되기전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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