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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hd**h00****
조회1,294 공감0 작성일3/29/2013 8:07:31 PM
안녕하세요
E-2로 (미지사근무) 영주권을 이번에 취득하였습니다.
남편이 한국본사로 다시들어갈 경우
저와 아이들은 남편과 관계없이 5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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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30/2013 10:17:21 AM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5년이 되기 3개월 전 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인 N-400접수가 가능합니다. 남편, 부인, 자녀들 각각의 정황에 따라 시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부인.자녀들의 시민권 신청과 남편의 본사 귀환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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