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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incentkim (vincentkim)님께 장애인시민권인터뷰에 대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442 공감0 작성일3/28/2013 6:35:16 PM
아랫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답장 고맙습니다.
글에도 쓴 대로 수화도 못하고 통역 자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통역자를 구한다 해도 통역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에도 아내랑만 의사소통이 된다고 서 놨습니다.
수화를 안다면 걱정이 없지요.
막막합니다.
일단은 같이 가서 서류를 보여 주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수화도 못 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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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3 12:24:20 AM
별도로 글을 올리시어 작은 도움말에 감사하시니 답글 올린 것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질문자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예상하면서 질문자의 답글에 긍정적인 경우에는 반응없이 지나치고, 이민법과 규정에 합당하지 아니함을 지적하여 답글을 올리면 묵묵부답하며 안 들은 것 처럼 흘려 버릴 때 마다 답글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시민권 신청 시 N-648을 제출하면서 청각분야 전문의사로 부터 신청자가 완전청각장애자(End stage deaf)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단서를 그리고 가능하면 쉬운 평이한 문장으로 작성 된 진단서를 첨부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시민권 인터뷰 시 이민국심사관의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해 경험있는 의사는 이민국 측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환자에 대한 청각장애 진단, 청각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 또는 치료과정 노력, 필요한 약물 치료 시 예상되는 부작용 여부, 약물치료 후의 환자의 장차 회복 가능성 여부등에 대해서 평이한 언어로 상세히 설명하지만, 장애인의 시민권 인터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의사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의학용어로 간략한 진단 및 청각장애 사실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실시하는 심사관은 전문의사가 아니기에 난해한 의학전문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환자(신청자)의 정확한 청각장애의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고 인터뷰를 실시하는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선입관이란 신청자가 마치 청각장애환자인 것 처럼 허위로 청각장애를 이유로 영어 시험이나 미국역사 및 정부에 관한 시험을 면제 받고자 한다고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서로 청각장애인임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서고 신청자가 수화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청각환자라는 판정을 하게 되면 오로지 통역이 가능한 부인에게 통역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청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어떤 청각보조장치 또는 수단을 사용하여 청각능력 증진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할 것 입니다. 어떤 의학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청각능력을 회복시키거나 증진시킬 수 있다면 결국은 학습능력이 증진되어 수화를 통하여 영어를 쓰고 이해 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역사난 정부에 관한 지식도 수화를 통하여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남편처럼 수화조차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기의 방법으로 종이에 질문을 기재하여 신청자가 다시 필기로 답을 기재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라도 인터뷰를 진행하고 합격하면 시민권을 승인 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자가 도저히 학습능력(공부)이 전혀 없는 신체적인 조건인가에 대해서 전문의사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설명 된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행여라도 다른 신청자들의 의사 진단서와 유사한 내용의 진단서라면 인터뷰 심사관은 질문자의 남편이 거짓 청각장애인인 것 처럼 심사관을 속이고 있다는 판단을 하여 시민권 승인을 거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각/시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민권자의 자격을 거절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청각장애인이라는 의사의 명쾌하고 구체적인 진단서에 의해 인터뷰 심사관이 청각장애인 임을 인정한다면 인터뷰 전체를 면제하거나 미국역사/정부에 관한 시험을 면제하든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민권 승인을 하게 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시민권 심사관이 청각장애인이라는 판정을 내린다면, 그 다음 방법으로 수화가 가능한 자의 통역을 통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겠지만, 오로지 부인만 남편의 통역이 가능하다면 시험관의 재량에 따라 부인의 통역여부를 결정할 것 입니다. 부인을 통역으로 인정한다 해도 부인의 통역을 통하여 시민권신청서인 N-400의 내용 및 남편에게 간당한 쓰기, 읽기, 말하기의 영어시험을 진행할 것이고 미국 역사 및 정부에 관한 시험은 면제 해 주고 시민권 승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 완전청각장애인(End stage deaf)으로서 치료불가(No treatment is available and no medication will improve the patient's cognitive ability) 이라는 의사의 확고한 진단서 그리고 오로지 부인만이 통역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잘 하시어 부인이 통역 할 수 있도록 허락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통역허락을 받는 경우에 대비해서 남편과 부인이 동시에 N-400의 내용, 간단한 영어 쓰기, 읽기에 대해서 미리 공부 하시고 인터뷰에 가십시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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