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소지자고, OPT로 풀타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H1B에 떨어졌지만, 현재 회사와 영주권합의가 된 상태이고, 8/26일에 가을학기로 대학원에 enroll한 상태입니다.
제 OPT 만료일은 7/14일이고 학교로 돌아가기까지 6주간의 공백이 생기는 데, 한국에서 잠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agency 형태로 잠시 unpaid로 미국으로 리모트 재택근무를 하고싶은데요,
혹시 나중에 영주권절차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unpaid로 해외재택근무를 해도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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