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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매후 퇴거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조회2,476 공감0 작성일5/26/2012 4:35:20 PM
브로커를 통해 경매 연기을 위한 가짜 파산 신청을 두 번째로 하고 경매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 은행에서 이를 무시하고 경매에 부쳐 집이 팔렸습니다.
집 명의는 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의 조카 부부와 함께 살고 있고, 조카로 부터 매월 월세로 얼마씩을 받았습니다.
렌트계약서도 써서 조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 당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저희 집 경매를 받았다고 하면서, 3일 내로 집을 비워 달라는 서면 통보를 두고 갔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약 얼마 후에 퇴거명령(Summon)을 받게 되는지요?

2. Summon을 받은 후, 저와 조카 중, 누가 그것에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현재 집에서 오래 거주할 수가 있는지요? 테넌트는 의무적으로 90일간의 시간을 준다고 들어서요.

3. 조카가 몸이 좀 불편한 장애인인데, 이 사실이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요?

4. 조카가 새 주인한테 저한테 내던 렌트를 내고 렌트계약서 날짜가 만료될 때까지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면 그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지요.

5. 브로커가 한번 가짜 파산 신청을 통한 경매 연기를 하였는데, 그 사람 말로는 reverse foreclosure를 신청해서 집을 다시 경매 전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요?

여러가지로 궁금한 것이 많으니 차차 여쭤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은데, 느닷없이 쉐리프가 와서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지는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나 조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전문가님들께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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