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땅을 구입하여 체육시설 + 유아원 --> 세금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조회1,718 공감0 작성일5/25/2012 10:32:20 PM
안녕하세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한인타운 내에 있는 공터를 구입하여 체육시설을 신축하고
남는 공간에 유아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올해 벌은 수익에 대한 인컴택스 보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직원이 이런 정보를 주시기에 제가
항상 멘토로 여기는 이곳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0/2012 8:20:17 AM
세금문제말고 부동산에 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타운내에 공터를 구입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땅의 용도를 아셔야만 합니다. 채육시설과 유치원을 건축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치원의 경우 최소한의 조닝이 LAR4이상은 되어야만 가능할수있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건축이 가능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LA의 시청에 들어가셔서 planning과 building 부서에 문의를 하시고 가능 하시면 architect을 고용 하셔서 feasibility study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실때 어떤 형태로 택스 보고시 유리한지 즉 회사나 s corp등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26/2012 7:20:37 AM
전문가님의 답을 위하여...
구 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