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h 1비자이고 저는 동반 비자라서 남편만 소셜 번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첫 집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8000불 택스 크레딧에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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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30/2009 12:51:14 PM
원칙적으로 $8,000텍스 헤택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의 경우 선생님의 상황에 있으신 첫주택구입자의 경우 $7,500불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일단 인컴이 있어셔서 매년 텍스보고를 하신다면 쇼셜넘버로 하는 텍스보고시 혜택을 보신것 같습니다. 자세한 점은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를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