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압후 Judgement 가 붙게 되면 일어날수 있는일들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ypepbo****
조회3,478
공감0
작성일9/28/2009 7:04:39 PM
저희 집을 Short Sale 중인데 혹시 매매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차압되면 1차 2차 은행
에서 Judgement 를 붙인다고 들었습니다. 1차2차는 재융자를 했습니다.
만일 Judgement 가 제이름으로 붙으면 법적으로 저에게 어떤일이 일어나며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악에 경우에 대비하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인만큼 현명하게 준비하고 싶어서요..
나중에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딜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여기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않아 당분간 한국에 가서 돈도 좀 벌어오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재입국시 Judgement 이 있으면 저에게 해되는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시민권자 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