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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HA 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2****
조회1,436 공감0 작성일9/28/2009 6:48:06 PM
안녕하세요
제가 FHA loan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제 경우가 조금 복잡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름으로 산 집입니다. 타이틀에도 제 이름은 전혀 들어가있지 않으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FHA 론이 안 나올거라고 하네요.
그럼 변호사를 통해 legal separation 과정을 거치면 first time buyer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이 아닌 legal separation이 정확히 어떤 효력을 갖는지 몰라서요. 결혼하기 전에 산 집이고 제 이름은 전혀 주택융자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first time buyer가 아니라는 게 너무 억울하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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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9/2009 12:02:47 PM
legal separation의정확한 의미가 이혼을 의미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FHA융자의 경우 첫주택구입자나 지난 3년간의 무주택자외에 한가지 더 이용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에서 더 비싼곳으로 또는 비슷한 가치를 가진 주택을 구입하시고 중요한 것은 새주택을 primary residence로 하시고 기존주택을 렌트를 주시고 그에대한 계약서와 디파짓을 증거로 보여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기존주택에 equity가 최소 20%나 그이상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부부인 경우 한쪽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셔도 부부 크래딧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남편분의 이름으로 주택의 소유가 기록에 나오면 부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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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suk**** 님 답변 답변일 9/28/2009 9:08:15 PM
별로 억울할것 없을거 같은데... 텍스 베네핏 받을려고 거짓으로 별거까지.? 이상한것은 first home buyer가 아니면 fha loan이 안나옵니까???제 상식으로는 나올것 같은데...저도 잘 몰라서요....글구, fha론은 정부 개런티 비용에 이자도 조금 비싼걸로 알고 있어요. 조건도 까다롭고. 아주 좋은 조건의 집이 아니면 무리하게 집을 사는 타이밍은 아닌듯 한테. 그것도 세컨 홈이잖아요~주제 넘었으면 죄송합니다.
n**am**** 님 답변 답변일 9/29/2009 4:36:36 AM
본인 이름으로 주택 구입한적이 없었어도 결혼후 같이 택스보고를 하셨다면, 1st time home buyer해택을 보실수 없습니다. 남편분과 같이 택스보고를 하셨을때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 대하여 디덕션을 받으셨을겁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29/2009 7:40:08 AM
위의 N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몰라서 first time buyer가 아니라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요. 사실 남편이 산 집값이 오르고 또 pay off하는 날에는, 부인이 그 집에 대하여 증가한 1/2의 재산권을 갖게하는 법적인 보호가 있는 재산이 되는데도 집이 있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n**am**** 님 답변 답변일 10/1/2009 8:00:23 PM
For example, if you have not owned a home in the past three years but your spouse has owned a principal residence, neither you nor your spouse qualifies for the 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 However, unmarried joint purchasers may allocate the credit amount to any buyer who qualifies as a first-time buyer, such as may occur if a parent jointly purchases a home with a son or daughter. Ownership of a vacation home or rental property not used as a principal residence does not disqualify a buyer as a first-time home buyer.
침고 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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