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차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ypep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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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6/2009 9:33:07 PM
2008년 11월서부터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여 부동산 회사를 통하여 Short Sale를 진행중입니다.1차 은행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부동산을 처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론은 1차 30만불 있으며 2차는 8만불 정도 있습니다.
2차은행은 승인을 진작에 해주었지만 1차은행에 승인여부에 따라 현재 승인을 해줘서 1차은행에 대답만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일 이대로 부동산이 차압된다면 그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것입니다.
여러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 의견들이 다양해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레딧이 망가지는것은 상관없는데.... judgement 같은것들이 붙을수도 있는것도 같으며 나중에 소송이나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등등 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따르면 부동산 차압시 은행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한을 가져가므로 다른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 등등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