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오피스가 아니라 혹 직원상해보험 (Workers Comp Insurance) 회사나, 그 회사에서 의뢰한 Payroll Audit한다는 사람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사업체 회계사님께 2년치 페이롤 기록 보내달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정부나 시정부 국세청 이라면, 무턱대고 가게로 찾아와 페이롤 기록 달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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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