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상 US resident의 배우자는 비록 미국에 거주한 적이 없어도 1년 내내 미국 거주자처럼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보고하세요
한편으로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인 경우 미국에 사는 납세자는 예외적으로 싱글로도 보고가 가능합니다.
2. 세금보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수정보고하면 세금공제금액 외에도 모든 크레딧을 받아서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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