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5 9:44:06 AM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3:07:47 PM 중요한 point는 이미 한국에 세금을 냈다면, 그것을 credit으로 해서 또 세금을 이중으로는 안 내는 부문이 있다는 것이죠.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138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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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조회 861 공감 0 VA s**201**** 8/21/2024 12: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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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098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