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주인과 함께 (L.A.인 경우) CALIFORNIA HIGHWAY PATROL STATIONS FOR LOS ANGELES COUNTY 나 LOS ANGELES COUNTY SHERIFF’S INSPECTION STATIONS 에 가셔서 Proof of Correction Certificate 를 받아 $25.00과 함께 법원에 제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가셔서 차주인이 바뀌었다는것을 설명 하시고 벌금을 내는 방법이 있겠지요. 법원에 알아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