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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티켓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g177****
조회2,985 공감0 작성일6/22/2014 2:36:45 PM
차를 팔러 가다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정지 라이트가 나가서 콜렛터블 티켓을 받았는데 지금 차를 팔아서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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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2/2014 8:32:03 PM
그 차의 새 차주에게 연락을 하셔서 라이트를 고친 것을
CHP에 가셔서 인스펙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셔펙션은 받은 서류와 25불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다 내시든지
아니면 판사를 만나셔서 타이틀이 변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6/22/2014 4:48:22 PM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주인과 함께 (L.A.인 경우) CALIFORNIA HIGHWAY PATROL STATIONS FOR LOS ANGELES COUNTY 나 LOS ANGELES COUNTY SHERIFF’S INSPECTION STATIONS 에 가셔서 Proof of Correction Certificate
를 받아 $25.00과 함께 법원에 제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가셔서 차주인이 바뀌었다는것을 설명 하시고 벌금을 내는 방법이 있겠지요.
법원에 알아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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