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21세 이상이라면 현재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5년이상 걸리고 있으므로, 그동안에는 '귀국의도'를 잘 정리하시면 여전히 학생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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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21세 이상이라면 현재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5년이상 걸리고 있으므로, 그동안에는 '귀국의도'를 잘 정리하시면 여전히 학생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