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2 6:14:43 AM 됩니다.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누구든지 재정보증할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2 9:10:42 AM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은 가족/친적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영주권자로 재정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2 2:03:27 PM 안녕하세요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028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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