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3 3:39:5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과거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에 법원이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됐으나 새 규정은 새 이름으로 발급된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2,059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