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4/6/2013 9:40:28 AM 질문자는 현재의 영주권신분 시작일 부터 5년이 지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2015년에 시민권신청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승인 받은자는 영주권 승인일(결혼등재일) 부터 3년이 지나기 3개월 전 부터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 말 쯤 시민권자와 결혼 후 그 결혼을 통한 시민권 신청은 2016년에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시민권자와 결혼과 무관하게 2015년에 시민권 신청서류 접수하여 인터뷰와 시험에 합격하시면 질문자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십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2,059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