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인터뷰시 추가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c**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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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5/2013 6:50:48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4년 전 속도위반으로 2번 티켓받았는데, citation 번호가 있는 것들이었는데, court에 나가지 않고 둘 다 check을 보내 전부 지불을 하였습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 N-400작성때 part 10-D-16번 항 체포, 소환, 구금(?) 된 적있느냐는 항목에 citation 번호가 있는 티켓을 두번 받았기에 "Yes"에 체크를 하여 보냈는데, 오늘 이민국에서 편지가 오기를, 제 신청서를 보니 체포 된 적이 있다는 곳에 표시를 했다며, 인터뷰시 체포되었던 모든 기록과 court disposition의 certified copies나 원본을 갖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N-400신청서 보낼 때 2장의 티켓 복사본(유타주, 콜로라도 주), 벌금 납부로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court의 기록( 유타 주), 속도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This report serves as a clearance letter"라고 되어 있는 콜로라도 주 DMV의 motor vehicle record, 그리고 은행에서 그 당시 clerk county 와 court로 보낸 check의 certified copy를 받아서 함께 보냈습니다.
두건의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낸 것 밖에 없는데, 10-D-16번항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터뷰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특별히 갖고 가야할 서류가 있나요? 체포된 적이 없다는 증명 서류 같은 것을 받아가야 하나요? 만약 받아 가는 것이 좋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제가 사는 san diego의 police station를 찾아가 범죄기록에 대한 증명서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 본 적이 있는데, 자신들이 속해 있는 san diego 시 내에서의 범죄 기록 사실 들만 해 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특별히 지참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좋으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어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은 문제로 길게 글을 쓰고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닌지 송구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