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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로 영주권취득과 자녀의 시민권 신청관계

지역Virginia 아이디u**orea12****
조회2,504 공감0 작성일4/2/2013 8:30:34 PM
2007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 딸이 24세로 시민권신청을 하고 어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민관이 부모가 영주권 취득할 때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지금 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현재 하지않고 있다고 대답 했답니다.또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질문했고,그래서 딸이 난 독립적인 성인이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어떤 절차로 영주권을 받았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이민관이 인터뷰에 통과했고 한,두달 안에 선서 날짜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종이를 한장 주어서 받아 나왔답니다.

나와서 보니 내용은 테스트 통과 란에 체크되어 있고,
다음에는 축하합니다.에 체크되어 있지 않고 결정되지 않음에 체크되어 있었다는군요.

다른 추가 서류에 대한 요구도 없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님 어떤 상황을 예측해야 하는지요?

*이름을 영문으로 바꿀 때, 바꾸지 않을때와 어느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
가요?
*선서일이 통보된 후에 연기신청이 가능 한가요? 두 달 정도 중요한 일로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권 발급까지 날짜가 맞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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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3 11:48:37 PM
위와 같은 사례는, 가족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아마도 그 고용주가 다른 사건들로 인해서 이미 조사를 받은 고용주일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주된 신청자였던 아버님 또는 어머님의 스폰서 업체가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의 고용주가 조사를 받는 경우란, 많은 숫자의 종업원에게 취업이민을 해 준 경우, 대체케이스를 사용하여 이민 스폰서를 해준 경우, 이민한 종업원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경우 등일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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